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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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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지 제2호 [2025-51]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08.12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인정번호(No.)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 (Certificate of GMP)
  • ?업소명/허가번호
  • (Company name of Applicant / License No.)
  • ?업소 소재지 (Company address of Applicant)
  • ?제조소명 (Name of Manufacturer)
  • ?제조소 소재지 (Address of Manufacturer)
  • ?품목군 (Product Grou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합니다.
  • group listed above)
  • 발행일자(Date of Issue) : . . .
  • 유효기한(Date of Expiration)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 인
  • 품 질 관 리 심 사 기 관 장
  • 변경사항 등
  • (Change History Records of GMP certificate)
  • 일 자(Date)
  • 내 용(Descrip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