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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을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2020-35]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0.05.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18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처리기간
  • 7일
  • 신청인
  • ①기관명
  • ②성명
  • 대표자
  • ③전화번호
  • ④팩스
  • ⑤주소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표준품명
  • 포장단위
  • 수량
  • 사용목적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