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2020-35]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0.05.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8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처리기간
- 7일
- 신청인
- ①기관명
- ②성명
- 대표자
- ③전화번호
- ④팩스
- ⑤주소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표준품명
- 포장단위
- 수량
- 사용목적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