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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2026-58]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8.10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6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 이의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사전검토결과 통보 받은 날
- 사전검토 결과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의료기기법」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