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중고체외진단장비검사필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중고체외진단장비검사필증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2026-58]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8.10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중고체외진단장비검사필증>
  • ○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번호 및 모델명
  • ○ 제조(수입)업체명
  • ○ 판매(임대)업체명
  • ※ 제조(수입)업자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발행일자 : 년 월 일
  • ○ 발행 기관(업체)명 : 직인
  • 53mm×85mm[백상지 150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