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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2026-58]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처리기간 | 30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8.10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의뢰인
- 업소명
- (판매?임대
- 업소)
- 소재지
- 대표자
- 검사기관
- (제조?수입
- 업소명)
- 검사 의뢰 품목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허가·인증(신고)번호
- 허가·인증(신고)연월일
- 제조연월
- 비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고체외진단장비
- 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하여 확인을 의뢰합니다.
- 의뢰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명(제조?수입업소명)” 대표 귀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