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중고체외진단장비 검사 결과 통지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중고체외진단장비 검사 결과 통지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2026-58]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8.10

서식에 들어가는 칸 19

  • 의뢰인
  • 업소명
  • (판매?임대업소)
  • 소재지
  • 대표자
  • 검사기관
  • (제조?수입업소명)
  • 검사의뢰일자
  • 검사품목
  •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허가·인증(신고)번호
  • 허가·인증(신고)연월일
  • 검사항목
  • 적합여부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고체외진단장비의 안전
  • 성 및 성능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기관명(제조?수입업소명)” 대표
  •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