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 현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 현황 작성·제출

개요

근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2022-75]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364mm×25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2.10.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42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 요양기관명
  • 사용 현황
  • 요양기관번호
  • 소 재 지
  • 연 락 처
  • (앞 쪽)
  • 제출 구분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가목 (폐업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나목 (반기별 제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다목 (식약처 요구시 10일이내)
  • 연번
  • 환 자 정 보
  • 제품정보
  • 제조번호
  • 비 고
  • (로트번호 또는
  • 시리얼번호)
  • 환자
  • 환 자
  • 사용
  • 품목허
  • 표준코드
  • 품목명
  • 모델명
  • 로트번호
  • 시리얼번호
  • 성명
  • 주소
  • 성별
  • 생년월일
  • 연월일
  • 가
  • (UDI-DI
  • (인증)
  • )
  • 번호
  • 대표자(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가. 제출 구분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 라. 제품정보 중 ‘표준코드(UDI-DI)’ 기재한 경우, ‘품목명, 모델명‘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