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0호 [2021-251]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12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1.10.05

서식에 들어가는 칸 11

  • 제 호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서
  • 1. 상호(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주소
  • 4. 대표자
  • 5. 기관 구분(정보 분야)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 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