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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제9조 관련) [2026-5]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
- (제9조 관련)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결과
- 신청대상
- 「디지털의료제품법」제34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
- 신청대상의 적격성
- 적 / 부
- 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인가?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인력 및
- 전문인력
-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
- 기술 전문인력의 적정성
- 35
- 운영능력
- 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 (35)
- 상시근무
- 성능검사 업무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한 상시근
- 상시근무인력의 적정성
- 인력
- 무인력을 2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가?
- 전담조직
-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정성
- 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규정에 반영이 되었는
- 가?
- 운영환경
- 성능검사 인력이 상주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갖추며,
- 전용 업무공간의 적정성
- 유지·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기준
- 성능검사 대행기관 조직체계 및 일반 업무에 관한
- 운영기준 구비 여부 및 적정성
-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와 유관한
- 유사업무에 대한 수행경험
-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이해충돌
- 인력 및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디지털의료·건강
- 업무 운영의 이해충돌 여부
- 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와 이해충돌 관계는 없는
- 정보보안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에 대한 정
- 성능인증 정보유지·관리 여부
- 보보안 유지 등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체계가 있
- 는가?
- 성능검사
- 검사설비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을 고려한
- 성능검사 시험설비 구비 여
- 65
- 환경
- 성능검사에 적합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 부
- 및 능력
- (65)
- 검사공간
- - 성능검사 공간의 적정성
- 성능검사에 적합한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 검사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에 따른
- 성능검사 매뉴얼 구비 여부
- 매뉴얼
- 성능검사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 검사능력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 성능검사 실시 능력 여부
- 성능검사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가?
- 검사결과
- 성능검사 결과의 일관성 여부
- 일관성
- 시험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 발급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