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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제9조 관련) [2026-5]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표
  • (제9조 관련)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결과
  • 신청대상
  • 「디지털의료제품법」제34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
  • 신청대상의 적격성
  • 적 / 부
  • 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인가?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인력 및
  • 전문인력
  •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
  • 기술 전문인력의 적정성
  • 35
  • 운영능력
  • 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 (35)
  • 상시근무
  • 성능검사 업무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한 상시근
  • 상시근무인력의 적정성
  • 인력
  • 무인력을 2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가?
  • 전담조직
  •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정성
  • 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규정에 반영이 되었는
  • 가?
  • 운영환경
  • 성능검사 인력이 상주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갖추며,
  • 전용 업무공간의 적정성
  • 유지·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기준
  • 성능검사 대행기관 조직체계 및 일반 업무에 관한
  • 운영기준 구비 여부 및 적정성
  •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와 유관한
  • 유사업무에 대한 수행경험
  •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이해충돌
  • 인력 및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디지털의료·건강
  • 업무 운영의 이해충돌 여부
  • 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와 이해충돌 관계는 없는
  • 정보보안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에 대한 정
  • 성능인증 정보유지·관리 여부
  • 보보안 유지 등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체계가 있
  • 는가?
  • 성능검사
  • 검사설비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을 고려한
  • 성능검사 시험설비 구비 여
  • 65
  • 환경
  • 성능검사에 적합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 부
  • 및 능력
  • (65)
  • 검사공간
  • - 성능검사 공간의 적정성
  • 성능검사에 적합한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 검사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에 따른
  • 성능검사 매뉴얼 구비 여부
  • 매뉴얼
  • 성능검사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 검사능력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 성능검사 실시 능력 여부
  • 성능검사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가?
  • 검사결과
  • 성능검사 결과의 일관성 여부
  • 일관성
  • 시험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 발급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