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및 등급 분류 판단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및 등급 분류 판단서 작성·제출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2026-54]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27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명칭
- 제조원
- (제품명 또는
- (수입 또는
- 제품군명, 모델명)
-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사용목적
-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모양 및 구조
- 성능(기능) 또는 특성
- 제품
- 코드명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라
- 코드
- 생성한 코드 7자리를 기재
- 주된 사용목적
- 사용목적과 연계하여 주된 사용목적 코드를 선택한 사유를 기재
- 디지털기술의 유형
- 의료기기 하드웨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액세서리에
-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유형 및 적용방식을 기재
- 기본유형
- 기본유형을 기재하고 융합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형태
- 형태를 기재하고 융합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디지털의료기기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 하드웨어
-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명과 등급을 기재
- 소프트웨어 기능별 등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별 등급을 기재
- 소프트웨어 기능
- 급
- (내장형, 독립
- 형)
- 의료적 상황 또는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환자의 상태
- 별표4제2호나목에 따라 선택한 사항 및 그 사유
- 의료에 미치는 영향
- 성능저하, 오작동시
- 직·간접 피해 수준
- 위와 같이 제품코드 및 등급을 판단하였으며, 허가·인증·신고의 신청사항과 동일함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