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 동등성 비교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 동등성 비교표 작성·제출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2026-54] |
|---|---|
| 작성 | 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27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번호
- 비교항목
- 기허가(인증) 제품1)
- 신청제품2)
- 동등성 비교3)
- 1
- 명칭
- (제품명,모델명)
- 2
- 제품코드 및 등
- 급
- 3
- 제조(수입)업소명
- 4
- 제조원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5
- 허가(인증)번호
- 임상적
- 사용목적4)
- 예 □
- 동등성
- 아니오 □
- 임상조건
- (질환, 질병단계, 증세
- 등)
- 적용부위
- (해부학적 위치)
- 환자 및 사용자
- (대상자 세부 정보)
- 기술적
- 모양 및 구조
- 동등성5)
- 성능(기능) 또는
- 특성
- 사용방법
- 작용원리
- 시험규격
- 생물학적
- 부분품 / 구성요소6)
- 위와 같이 동등함을 확인하였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2) 허가ㆍ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 4)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제1호에 따라 비교한다.
- 6) 제12조제1항제3호의 기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