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 동등성 비교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 동등성 비교표 작성·제출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2026-54]
작성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27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번호
  • 비교항목
  • 기허가(인증) 제품1)
  • 신청제품2)
  • 동등성 비교3)
  • 1
  • 명칭
  • (제품명,모델명)
  • 2
  • 제품코드 및 등
  • 급
  • 3
  • 제조(수입)업소명
  • 4
  • 제조원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5
  • 허가(인증)번호
  • 임상적
  • 사용목적4)
  • 예 □
  • 동등성
  • 아니오 □
  • 임상조건
  • (질환, 질병단계, 증세
  • 등)
  • 적용부위
  • (해부학적 위치)
  • 환자 및 사용자
  • (대상자 세부 정보)
  • 기술적
  • 모양 및 구조
  • 동등성5)
  • 성능(기능) 또는
  • 특성
  • 사용방법
  • 작용원리
  • 시험규격
  • 생물학적
  • 부분품 / 구성요소6)
  • 위와 같이 동등함을 확인하였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2) 허가ㆍ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 4)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제1호에 따라 비교한다.
  • 6) 제12조제1항제3호의 기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