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2026-54]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27 |
서식에 들어가는 칸 9
- 제 호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서
- 1. 업소명
- 2. 제품명
- 3. 인증사항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 직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