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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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2023-287]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처리기간100일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4.01.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54

  • (임상시험기관 지정 요양기관)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0일
  • 신청자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장)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신청재료
  • EDI 코드
  • 품목명
  • 식약처
  • 분류명
  • 분류등급
  • 허가사
  • 항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관련행위
  • 한글명
  • 분류번호(분류코드)
  • 신청대상
  • 유형1
  • □ 사용목적 초과 □ 사용방법 초과 □ 기타( )
  • 구분
  • 유형2
  • □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며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
  • 재료로,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가 없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 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 희귀난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대
  • 체 가능한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 □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거나 대체가능한 치료재료와 비교
  • 하여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 사용신청
  • 신청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사유
  • 대체 재료
  • □ 유 (EDI 코드: ,품목명: )
  • □ 무
  • 임상시험
  • 심사내용(심사결과 기재)
  • 심사일자
  • 심사위원회
  • (IRB)
  • (뒷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4호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허가범위
  • 신청자(신청요양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구비서류

첨부서류

  • 1. 신청 재료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서
  • 2.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결과 및 관련자료
  • 3. 사용신청 사유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 -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제 외국의 치료재료 허가사항,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등 1가지 이상 제출
  • 4. 허가범위 초과 예상 사용량에 관한 자료
  • 5. 기타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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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