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2023-287]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처리기간 | 100일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4.01.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4
- (임상시험기관 지정 요양기관)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0일
- 신청자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장)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신청재료
- EDI 코드
- 품목명
- 식약처
- 분류명
- 분류등급
- 허가사
- 항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관련행위
- 한글명
- 분류번호(분류코드)
- 신청대상
- 유형1
- □ 사용목적 초과 □ 사용방법 초과 □ 기타( )
- 구분
- 유형2
- □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며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
- 재료로,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가 없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 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 희귀난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대
- 체 가능한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 □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거나 대체가능한 치료재료와 비교
- 하여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 사용신청
- 신청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사유
- 대체 재료
- □ 유 (EDI 코드: ,품목명: )
- □ 무
- 임상시험
- 심사내용(심사결과 기재)
- 심사일자
- 심사위원회
- (IRB)
- (뒷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4호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허가범위
- 신청자(신청요양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구비서류
첨부서류
- 1. 신청 재료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서
- 2.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결과 및 관련자료
- 3. 사용신청 사유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 -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제 외국의 치료재료 허가사항,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등 1가지 이상 제출
- 4. 허가범위 초과 예상 사용량에 관한 자료
- 5. 기타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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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