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부작용 보고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부작용을 보고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2023-287] |
|---|---|
| 작성 | 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4.01.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9
- 보고서
- 발생인지일
- 정보
- 보고일
- 진료의 성명(면허번호)
- 부작용 증상
- 여부
- □예 □아니오
- (복수 응답 가능)
-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 생명의 위협
- □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 □사망
- 사망일
- 사망 원인
- 부검여부
- □예 □아니오 □모름
- 부검시 입증된 사망 원인
- 수진자
- 성별
- □남 □여 □모름
- 이름
- (예;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KD)
- 연령
- 부작용 발생당시 나이
- 만 세
- 수진자 병력
- 질환명
- 발병일
- 기타사항
- 수진자 과거력 및
- 약물사용력
- 복용약물
- 치료재료
- 품목명(EDI코드)
- 등 정보
- (복수 기입
- 사용목적(적응증)
- 가능)
- 허가범위 초과 사용 목적,
- 사유(또는 부위)
- (뒷면)
- 부작용
- · 인지일 ( 년 월 일)
- 발생 및 종료시점
- · 발생일 ( 년 월 일)
- (복수 기입 가능)
- · 종료일 ( 년 월 일) □ 현재 진행중
- 부작용 발생 상세내용
- (처치 또는 수술명)
- 부작용 발생 전 건강상태
- □양호 □보통 □ 불량
- 부작용 발현 후 후속조치
- □사용중지(또는 체내제거) □계속사용(또는 체내유지) □약물처치
- □기타(사유: )
- 부작용 경과
- □회복됨 □회복중 □회복되지 않음 □후유증을 동반한 회복
- □치명적 손상 □모름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사망
- □부작용과 관련이 없는 사망
- 인과관계
- □ 치료재료 관련
- ① 확실함(Certain)
- ② 상당히 확실함(Probable)
- □ 시술상의 문제
- ③ 가능함(Possible)
- ④ 가능성적음(Unlikely)
- □ 수진자의 상태
- ⑤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⑥ 평가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 기타(사유: )
- ⑦ 해당 없음(Not applicable)
- 요양기관
- 보고자 의견
- 종합의견
- 작성 시 참고사항
- 수진자 및 보고자 진료의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인지일은 부작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나 원보고자(진료의)로부터 보고받은 일자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