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부작용 보고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부작용을 보고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2023-287]
작성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4.01.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79

  • 보고서
  • 발생인지일
  • 정보
  • 보고일
  • 진료의 성명(면허번호)
  • 부작용 증상
  • 여부
  • □예 □아니오
  • (복수 응답 가능)
  •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 생명의 위협
  • □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 □사망
  • 사망일
  • 사망 원인
  • 부검여부
  • □예 □아니오 □모름
  • 부검시 입증된 사망 원인
  • 수진자
  • 성별
  • □남 □여 □모름
  • 이름
  • (예;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KD)
  • 연령
  • 부작용 발생당시 나이
  • 만 세
  • 수진자 병력
  • 질환명
  • 발병일
  • 기타사항
  • 수진자 과거력 및
  • 약물사용력
  • 복용약물
  • 치료재료
  • 품목명(EDI코드)
  • 등 정보
  • (복수 기입
  • 사용목적(적응증)
  • 가능)
  • 허가범위 초과 사용 목적,
  • 사유(또는 부위)
  • (뒷면)
  • 부작용
  • · 인지일 ( 년 월 일)
  • 발생 및 종료시점
  • · 발생일 ( 년 월 일)
  • (복수 기입 가능)
  • · 종료일 ( 년 월 일) □ 현재 진행중
  • 부작용 발생 상세내용
  • (처치 또는 수술명)
  • 부작용 발생 전 건강상태
  • □양호 □보통 □ 불량
  • 부작용 발현 후 후속조치
  • □사용중지(또는 체내제거) □계속사용(또는 체내유지) □약물처치
  • □기타(사유: )
  • 부작용 경과
  • □회복됨 □회복중 □회복되지 않음 □후유증을 동반한 회복
  • □치명적 손상 □모름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사망
  • □부작용과 관련이 없는 사망
  • 인과관계
  • □ 치료재료 관련
  • ① 확실함(Certain)
  • ② 상당히 확실함(Probable)
  • □ 시술상의 문제
  • ③ 가능함(Possible)
  • ④ 가능성적음(Unlikely)
  • □ 수진자의 상태
  • ⑤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⑥ 평가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 기타(사유: )
  • ⑦ 해당 없음(Not applicable)
  • 요양기관
  • 보고자 의견
  • 종합의견
  • 작성 시 참고사항
  • 수진자 및 보고자 진료의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인지일은 부작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나 원보고자(진료의)로부터 보고받은 일자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