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 제1호 [2026-139]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처리기간 | (100일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9
- (앞 쪽)
-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 신
- 기관 또는 단체명
- 기관기호 또는
- 청
- 업허가번호
- 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행
- 한글명
- 위
- 명
- 영문명(한문명)
- 분류번호 및 코드
- 조정신청 구분
- ( )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
- (해당항목( )에 ∨ 표기)
- ( ) 비급여대상으로 조정
- ( )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 조정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 등 조정신청 내용
- 현 행
- 조정(안)
- 구비서류
첨부서류
- 1. 조정 신청사유
- 2.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조정신청시 조정신청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 3.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시 조정(안)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주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요양기관ㆍ관련학회ㆍ관련단체명 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성명란에는 가입자 등의 경우 가입자성명,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조(수입)허가 인증·신고증 사본은 최초 등재 와 변동 등 비교가 필요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해당되는 항목의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기술혁신에 관한자료, 기타 가치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획기성 가치평가는 임상문헌, 기술개량 가치평가는 기술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희소·필수 치료재료 입증자료는 수입의 경우, 희소ㆍ필수 치료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제
- 4.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 또는 재평가될 수 있으며, 착오 기재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5. 처리기간(10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 까 지에 따른 독립적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10항에 따른 재평가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6.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 시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수입과 관련된 부대경비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의 첨부 시 자사 제품과 관련된 자료 여부를 구분하여 주시고, 국외 연구논문을 첨부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 건 복 지 부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접수 작성ㆍ제출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행위(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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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