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 제3호 [2026-139]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 신
- 기관 또는 단체명
- 기관기호 또는
- 청
- 업허가번호
- 인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요양급여대상
- 행위
- 행위명
- 한글(영문)
- 여부 조정
- 분류번호
- 비 용
- 약제
- 제품명
- (치료재료)
- 제품코드
- 업소명(제조회사)
- 금 액
- 질병군상대
- 질병군명칭(분류번호)
- 가치점수 조정
- 상대가치점수
- 현행
- 조정(안)
- 조정신청 구분
- 1. □ 요양급여대상(해당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으로 조정
- (해당항목□에 ∨표기)
- 2.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으로 조정
- 3. □ 비급여 대상으로 조정
- 4.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 조정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1. 조정신청사유
- 2. 요양급여조정신청 내역에 관한 근거자료(조정신청구분 1 내지 3의 경우에 한함)
- 3. 조정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조정 신청구분 4의 경우에 한함)
- 4. 기타 참고자료 주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요양기관ㆍ관련학회ㆍ관련단체명 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성명란에는 가입자등의 경우 가입자성명,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분류번호란에는 행위급여목록표, 제품코드란에는 약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 상한금액표에 분류된 분류 번호 또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4. 비용란 또는 금액란에는 조정신청한 행위 또는 약제(치료재료)가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 건 복 지 부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접수 작성ㆍ제출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결정ㆍ고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접수후 1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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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