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결정 질병군의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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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 제3호 [2026-139]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 신
  • 기관 또는 단체명
  • 기관기호 또는
  • 청
  • 업허가번호
  • 인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요양급여대상
  • 행위
  • 행위명
  • 한글(영문)
  • 여부 조정
  • 분류번호
  • 비 용
  • 약제
  • 제품명
  • (치료재료)
  • 제품코드
  • 업소명(제조회사)
  • 금 액
  • 질병군상대
  • 질병군명칭(분류번호)
  • 가치점수 조정
  • 상대가치점수
  • 현행
  • 조정(안)
  • 조정신청 구분
  • 1. □ 요양급여대상(해당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으로 조정
  • (해당항목□에 ∨표기)
  • 2.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으로 조정
  • 3. □ 비급여 대상으로 조정
  • 4.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 조정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1. 조정신청사유
  • 2. 요양급여조정신청 내역에 관한 근거자료(조정신청구분 1 내지 3의 경우에 한함)
  • 3. 조정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조정 신청구분 4의 경우에 한함)
  • 4. 기타 참고자료 주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요양기관ㆍ관련학회ㆍ관련단체명 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성명란에는 가입자등의 경우 가입자성명,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분류번호란에는 행위급여목록표, 제품코드란에는 약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 상한금액표에 분류된 분류 번호 또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4. 비용란 또는 금액란에는 조정신청한 행위 또는 약제(치료재료)가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 건 복 지 부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접수 작성ㆍ제출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결정ㆍ고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접수후 1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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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