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1 [2026-139]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별첨1]
- 1.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고려요소
- 가중치
- 점수
- 평가
- 의견
- 임상적
- 효능/
- □ 해당 제품이 관련 질환의 경과?증상, 효능?효과 등에 미치는
- 7
- 0□
- 유용성
- 효과
- 영향
- 1□
- 개선
- ? 유사 재료와 비교한 증상완화, 수명연장, 완치 여부 등의 임
- 2□
- 상결과
- 3□
- 4□
- 부작용
- □ 부작용 감소 정도
- ? 유사 재료와 비교한 장?단기적 안전성과 심각한 부작용 등
- 평가 등 평가
- ? 인체위해감소
- ? 환자 및 시술자의 감염위험 예방
- 환자
- □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여부
- 6
- 삶의
- ? 환자 사용의 편리성, 환자 자율성(독립성) 향상
- 질
- ? 환자의 통증 또는 불편감 감소
- ? 환자의 만족도 (상처/절개 부위 감소, 사회생활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비용
- □ 유사 재료 대비 비용-효과성
- 3
- ? 제품의 수명연장 (임플란트 내구성증가, 배터리 수명 연
- 효과성
- 장)으로 인한 재시술 빈도 감소
- ? 교체주기, 사용 개수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
- ? 대체 치료재료 또는 약제 소요비용 감소
- ? 입원기간/치료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 ? 시술시간,투입인력 (의사, 간호사 등)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 ? 치료 후 수반되는 행위(진단 및 검사)빈도 혹은 단일 비
- 용(unit cost)절감 및 재활비용감소
- 기술
- □ 기술 혁신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수상 경력 등
- 4
- 혁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내 공인평가인증 (NET
- 등)
- ?관련 수상 실적
-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 ?제외국 급여 결정 시 가치 인정 여부
- 2.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 기능
- □ 제품의 기능적 측면 개선
- ? 고정력 등 기능 강화
- ? 재질의 개선 (흡수성, 인체적합성 등)
- 시술
- □ 시술자의 편의성 개선
- 5
- 용이성
- ? 시술의 용이성 및 정밀도 증가로 시술 성공률 증대
- ? 시술시간 단축
- ? 마취시간 감소, 방사선 노출시간 감소
- ? 침습성 감소
- ? 의료기술 표준화 (시술자간 숙련도에 따른 영향 최소화)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내 공인평가인증
- (NET 등)
- 3. 평가결과의 적용방법
- <총점 구간별 가산율>
-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인 경우
-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인 경우
- 점수(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