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견진술신청서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152]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11.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6

  • 신의료기술평가
  • 기술명
  • 접수번호
  • 신청내역
  • 성명
  • 주소
  • 신청인
  • 전자메일주소
  • 전화번호
  • 의견진술자1
  • 현소속
  • ※신청인과 동일할
  • 경우에도 작성필요
  • □ 신청인
  • □ 관련분야전문가
  • □ 기타
  • 주요이력 및 의견진술 사유
  • 의견진술자2
  • 의견진술자3
  •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 신청인 (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수수료
  •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관
  • 신청서 작성
  • 송부 ▶
  • 접수
  • ▲
  • ▼
  • 의견진술 방법 등
  • 결 정
  • 통지
  • 승인 통지
  • 불승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