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등 부작용 보고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등 부작용을 보고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2025-183]
작성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11.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신의료기술
  • □ 1.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 평가대상
  • 구분
  • □ 2. 제한적 의료기술
  • □ 3. 혁신의료기술
  • 보고종류
  • □ 1. 최초보고 ( 년 월 일)
  • □ 2. 추가보고 ( 년 월 일)
  • □ 3. 최종보고 ( 년 월 일)
  • 보고자 유형
  • 신청자 및 기관
  • 의료기관 사용자 외
  •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 의사·한의사
  • □ 간호사
  • □ 의료기기수리업자 □ 의료기기판매업자
  • □ 기타 ( )
  • □ 의료기기임대업자 □ 의료기관개설자
  • □ 환자
  • 보
  • 보고 기관명
  • 성명
  • 고
  • 및 소속(직위)
  • 자
  • 정
  • 전화번호
  • E-mail
  • 식약처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 □ 1. 유 □ 2. 무 □ 3. 불명
  • 의료기술 명칭
  • 의
  • 제 품 명
  • 품 목 명
  • 형 명
  • 료
  • 기
  • 분류번호
  • 등 급
  • 허가번호
  • 제조번호
  • (Lot 번호)
  • 회사명/제조원
  • (수입의 경우)
  • 환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이니셜 기재)
  • 생년월일
  • 나이(발생당시)
  • 만 ( )세
  • 기타
  • 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등
  • 특이사항
  • (3쪽 중 제2쪽)
  • 부작용
  • 사례
  • 사례명
  • 정보
  • 부작용 발생
  • 1. 시술(검사)일 ( 년 월 일)
  • 및
  • 종료시점
  • 2. 인지일 ( 년 월 일)
  • 3. 발생일 ( 년 월 일)
  • 4. 종료일 ( 년 월 일)
  • ? □ 현재 진행중
  • 부작용 결과
  • □
  •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 5. 기타( )
  • 중증도
  • 1. Grade 1 (mild)
  • 증상 또는 징후를 자각할 수 있으나 불편감을 주지 않고 참을
  • 수 있으며, 행동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상을 경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