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2025-183] |
|---|---|
| 작성 | 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5.11.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신의료기술
- □ 1.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 평가대상
- 구분
- □ 2. 제한적 의료기술
- □ 3. 혁신의료기술
- 보고종류
- □ 1. 최초보고 ( 년 월 일)
- □ 2. 추가보고 ( 년 월 일)
- □ 3. 최종보고 ( 년 월 일)
- 보고자 유형
- 신청자 및 기관
- 의료기관 사용자 외
-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 의사·한의사
- □ 간호사
- □ 의료기기수리업자 □ 의료기기판매업자
- □ 기타 ( )
- □ 의료기기임대업자 □ 의료기관개설자
- □ 환자
- 보
- 보고 기관명
- 성명
- 고
- 및 소속(직위)
- 자
- 정
- 전화번호
- 식약처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 □ 1. 유 □ 2. 무 □ 3. 불명
- 의료기술 명칭
- 의
- 제 품 명
- 품 목 명
- 형 명
- 료
- 기
- 분류번호
- 등 급
- 허가번호
- 제조번호
- (Lot 번호)
- 회사명/제조원
- (수입의 경우)
- 환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이니셜 기재)
- 생년월일
- 나이(발생당시)
- 만 ( )세
- 기타
- 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등
- 특이사항
- (3쪽 중 제2쪽)
- 부작용
- 사례
- 사례명
- 정보
- 부작용 발생
- 1. 시술(검사)일 ( 년 월 일)
- 및
- 종료시점
- 2. 인지일 ( 년 월 일)
- 3. 발생일 ( 년 월 일)
- 4. 종료일 ( 년 월 일)
- ? □ 현재 진행중
- 부작용 결과
- □
-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 5. 기타( )
- 중증도
- 1. Grade 1 (mild)
- 증상 또는 징후를 자각할 수 있으나 불편감을 주지 않고 참을
- 수 있으며, 행동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상을 경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