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2025-184]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11.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기본정보
  • 기술명
  • 고시번호: 혁신의료기술 고시 번호 기입
  • 국문명
  • 영문명
  • 혁신의료기술 사용
  • YYYY.MM.DD ~ YYYY.MM.DD.
  • 기간
  • 신청기관
  • 기관명
  • 주소
  •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정보
  • 주
  • 전화번
  • 연락자(보고자)
  • 호
  • 휴대폰 번호
  • 팩스번
  • 이메일 주소
  •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 연장 사유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