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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처리기간 | 25일 |
| 수수료 | 144,000원 / 160,000원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 신청인
- 성명(한글)
- (한자)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소
- 소재지
- 품질책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구분
- □ 면허ㆍ자격 □ 학위ㆍ학력 □ 경력
- 영업의 종류
- □ 제조업 □ 수입업 □ 조건부 제조업 □ 조건부 수입업
-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7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144,000원
- 160,000원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1.「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신청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 2.「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3.「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합니다.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건부
- 1.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조(수입)업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허가신청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 2. 기존 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3.「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4.「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5.「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합니다.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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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