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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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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6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심사 대상: 80일
  • 2. 기술문서 심사 대상: 65일
  • 3. 기술문서 등 심사 불필요: 1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업소
  • 소재지
  • 구분
  • □품목류
  • □제조허가 □수입허가 □조건부 제조허가 □조건부 수입허가
  • □품목
  • □심사 불필요 □기술문서 심사
  • □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
  •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심사
  • 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
  • 자료제공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 제조방법
  • 성 능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시험규격
  •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허가조건
  • 비고
  •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16조제2항ㆍ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1,495,000원
  • 1,662,000원
  • 719,000원
  • 799,000원
  • 158,000원
  • 176,000원
  • 55,240,000원
  • 39,170,000원
  • 4,02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1. 제조허가신청의 경우 가.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개발의료기기 외의 (신개발의료기기 외의 나. 기술문서 등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단 허가 신청) 허가 신청) 서에
  • 1. 기술문서 및 임상시
  • 1. 기술문서 및 임상시 다.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험자료 심사 대상 험자료 심사 대상
  • 2. 수입허가신청의 경우
  • 2. 기술문서 심사 대상
  • 2. 기술문서 심사 대상 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의 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ㆍ제조사 및 제조소
  • 3. 그 밖의 경우
  • 3. 그 밖의 경우 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 (신개발의료기기의 (신개발의료기기의 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
  • 1. 제조ㆍ수입 허가(기술
  • 1. 제조ㆍ수입 허가(기술
  • 3. 조건부 제조허가신청의 경우 문서 등 심사를 포함합 문서 등 심사를 포함합 기술문서 등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로 니다): 98,430,000원 니다): 98,430,000원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단서에 해
  • 2. 기술문서 심사
  • 2. 기술문서 심사 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임상시험자료 심사
  • 3. 임상시험자료 심사
  • 4. 조건부 수입허가신청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 4. 제조ㆍ수입 허가(기
  • 4. 제조ㆍ수입 허가(기 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ㆍ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술문서 등 심사는 포 술문서 등 심사는 포 경우를 말한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 함하지 않습니다) 함하지 않습니다) 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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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