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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을(를) 신고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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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처리기간5일
수수료85,000원 / 96,000원 / 39,000원 / 43,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54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업소
  • 소재지
  • 구분
  • □품목류
  • □제조신고 □제조변경신고 □조건부 제조신고
  • □품목
  • □수입신고 □수입변경신고 □조건부 수입신고
  • 변경사항
  • 항목
  • 기존 신고사항
  • 사유
  •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 (인체에 접촉되는 의료기기
  • 만 해당합니다)
  • 성 능
  • 사용 목적
  • 사용 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 위탁의 경우)
  • 신고조건
  • 비고
  •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16조제4항ㆍ제26조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39,000원
  • 43,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목록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
  • 작성
  • 시스템 등재
  • 신고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부서류

  • 1. 신고: 85,000원
  • 1. 신고: 96,000원
  • 1. 제조신고서의 경우: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 2. 변경신고
  • 2. 변경신고
  • 2. 수입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3. 제조(수입)변경신고서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
  • 4. 조건부 제조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5. 조건부 수입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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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