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

품질책임자 비근무를 신고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5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소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재지
  • 비종사 연월일
  • 비종사 사유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
  •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작성
  •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