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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14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 소재지
  • 교육실시기관의 대표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인력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 3.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 4. 교육시행규정
  • 5. 교육기본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지정서 발급 (필요 시 실태조사)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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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