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15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제 호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 기관의 명칭
- 소재지
- 교육실시기관장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