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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15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제 호
  •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
  • (업 허가번호 : )
  • 구 분
  • [ ]제조/[ ]수입
  • [ ]품목/[ ]품목류
  • 명칭
  • 분류번호(등급)
  •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 (인체에 접촉되는 의료기
  • 기만 해당합니다)
  • 성 능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제조(수입)업자 정보
  • 신고조건
  • 소재지
  • 비고
  • 「의료기기법」 제7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34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를 수리합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직인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