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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제 호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
  •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제조(수입)업소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소재지
  • 제조원
  • 제조국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시판 후 조사개요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품목허가 번호
  • 허가연월일
  • 시판 후 조사기간
  • 시판 후 조사의 제목
  • 사 계획을 승인합니다.
  • 붙임: 승인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장 직인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