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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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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48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업소
  • 소재지
  • 제조원
  • 제조국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또는 성분 및 분량
  • 제조방법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임상시험
  • 임상시험의 제목
  • 개요
  • 명칭 및 소재지
  • 기관
  • 연구자의 성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참여기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 보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인

첨부서류

  •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 (수입인지) 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3.「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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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