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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90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0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기관
  • 기관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대 표 자
  • 운영책임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FAX : )
  • 시험의 분야
  • 시험분야
  • 시험항목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신청인
  •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
  • 수수료
  • 제출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판정
  • 통보
  • (필요시)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2. 장비ㆍ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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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