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15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1
- (앞 쪽)
- 제 호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 Certificate of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1. 기관의 명칭(Test Facility Name)
- 2. 대표자(President)
- 3. 소재지(Address)
- 4. 운영책임자(Test Facility Management)
- 5. 시험분야(Test Scope)
- 「의료기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Laboratory Practice for Medical Devices.
- Issue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Ministe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뒤 쪽)
- 변경 및 처분사항 등(Chang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 연.월.일
- 내 용(Description)
- (year.month.dat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