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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15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1

  • (앞 쪽)
  • 제 호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 Certificate of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1. 기관의 명칭(Test Facility Name)
  • 2. 대표자(President)
  • 3. 소재지(Address)
  • 4. 운영책임자(Test Facility Management)
  • 5. 시험분야(Test Scope)
  • 「의료기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Laboratory Practice for Medical Devices.
  • Issue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Ministe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뒤 쪽)
  • 변경 및 처분사항 등(Chang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 연.월.일
  • 내 용(Description)
  • (year.month.dat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