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82,000원 / 93,000원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7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업소
- 소재지
- 영업의
- □제조업 □수입업
- 인증 번호
- 구분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변경내용
- 항목
- 인증받은 사항
- 변경인증신청사항
-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방문ㆍ우편
- 82,000원
- 9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인증서
- 작성
- 기재
- 발급
- 신청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의료기기법
-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의료기기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
- 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
- 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ㆍ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의 경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전자민원 가.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변경된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서류. 다. 해당 품목의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