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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을 신고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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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처리기간제조ㆍ수입ㆍ수리업 7일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44

  • 판매업·임대업: www.minwon.go.kr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제조ㆍ수입ㆍ수리업 7일
  • 판매ㆍ임대업 3일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영업소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영업의 구분
  • □제조업 □수입업
  • 영업 허가(신고)번호
  •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 신고의 구분
  • □폐업 □휴업 □재개
  • 폐업예정 연월일
  • 휴업예정기간
  • 휴업 사유
  • 재개예정 연월일
  • 「의료기기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서
  • 작성
  • 통보
  •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 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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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