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45,000원 / 50,000원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영업소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수리대상 의료
- 기기의 유형
- 다른 겸업 여부
- 비고
-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 제출서류
- 45,000원
- 50,000원
-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 작성
- 발급
-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 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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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