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처리기간 | 10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2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영업소
- 영업소명
- 신고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변경내용
- 항목
- 신고한 사항
- 변경신고사항
- 사유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수수료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 신고증
- 교 부
- 작성
- 기재
- 발급
-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의료기기법
-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의료기기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
- 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
- 하게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
- 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2. 신고증 「의료기기법 시행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규칙」 별표 10 참조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