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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간3일
수수료4,000원 / 5,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7

  • 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영업소
  • 영업소명
  • 신고번호
  • 소재지
  • 영업의 구분
  • □판매업 □임대업
  • 변경내용
  • 항목
  • 신고한 사항
  • 변경신고사항
  • 사유
  • 고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1. 신고증
  • 수수료
  • 제출서류
  • 4,000원
  • 5,000원
  • 확인사항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 신고증
  • 교 부
  • 작성
  • 기재
  • 발급
  •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의료기기법
  •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의료기기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
  • 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
  • 하게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
  • 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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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