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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의료기기광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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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9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 업체
  • 명칭 또는 상호
  •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업허가(신고)번호
  • 심의제품
  • 제품명
  • 품목 허가(인증ㆍ신고)번호
  • 재심의
  • 심의번호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심의내용
  • 광고매체
  • 심의광고문구
  • 「의료기기법」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신청 내용 없 음
  • 3. 의료기기광고 심의 및 재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 4. 그 밖에 광고 심의를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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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