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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신고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3

  • 관리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 기관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신고내용
  • ? 의료기기 기관ㆍ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사원
  • 여
  • 부
  •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
  • ? 소비자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 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 여부
  •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공통] 조직 기준(「의료기기법 시행령」제10조의5제3항)
  • 전산장비 구비 여부
  • 사무실 구비 여부
  • 전담부서 명칭
  • 상근인력 인원수
  • 「의료기기법」제25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공통 서류 가. 의료기기광고 심의 등에 관한 1개 이상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없 음 나.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다. 정관 사본
  • 2.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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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