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처리기간 | 3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3
- 관리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 기관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신고내용
- ? 의료기기 기관ㆍ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사원
- 여
- 부
-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
- ? 소비자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 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 여부
-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공통] 조직 기준(「의료기기법 시행령」제10조의5제3항)
- 전산장비 구비 여부
- 사무실 구비 여부
- 전담부서 명칭
- 상근인력 인원수
- 「의료기기법」제25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공통 서류 가. 의료기기광고 심의 등에 관한 1개 이상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없 음 나.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다. 정관 사본
- 2.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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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