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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신청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을(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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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50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신청서
  • □변경적합성인정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영업의 종류
  • □ 제조업 □ 수입업
  • 적합성인정의 종류
  •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적합성인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신청인
  • 성명
  • 품질책임자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제조소 및 소재지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위탁의 경우)
  • 적합성인정
  • 품목군
  • 변경 내용
  • 항목
  • 적합성인정 사항
  • 변경적합성인정 신청 사항
  • 사유
  • 「의료기기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합인정서
  • 발급
  • 검 토
  • 현장조사(필요시)
  • 인 정

첨부서류

  • 1. 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등 제조소의 개요를 적은 서류 을 신청하는
  • 2. 제조소의 품질매뉴얼 경우
  • 3. 적합성인정 신청 의료기기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품질관리심사기
  • 4.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부적합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관의 장이 식품 한 시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 의약품안전처장
  • 5. 그 밖에 적합성인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의 승인을 받아 하는 사항 정하는 수수료 (현장조사를 할 변경적합성
  • 1. 변경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필요가 있는 경 인정을 신청
  • 2. 제1호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제4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우에는 식품의 하는 경우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현장조사 경 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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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