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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신청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을(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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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처리기간 | 30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0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신청서
- □변경적합성인정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영업의 종류
- □ 제조업 □ 수입업
- 적합성인정의 종류
-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적합성인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신청인
- 성명
- 품질책임자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제조소 및 소재지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위탁의 경우)
- 적합성인정
- 품목군
- 변경 내용
- 항목
- 적합성인정 사항
- 변경적합성인정 신청 사항
- 사유
- 「의료기기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합인정서
- 발급
- 검 토
- 현장조사(필요시)
- 인 정
첨부서류
- 1. 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등 제조소의 개요를 적은 서류 을 신청하는
- 2. 제조소의 품질매뉴얼 경우
- 3. 적합성인정 신청 의료기기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품질관리심사기
- 4.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부적합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관의 장이 식품 한 시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 의약품안전처장
- 5. 그 밖에 적합성인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의 승인을 받아 하는 사항 정하는 수수료 (현장조사를 할 변경적합성
- 1. 변경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필요가 있는 경 인정을 신청
- 2. 제1호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제4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우에는 식품의 하는 경우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현장조사 경 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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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