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1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 소비자
- ① 소속(단체명)
- ② 성 명
- 의료기기
- 감시원
- ③ 생년월일
- ④ 전화번호
- ⑤ 주 소
- ⑥ 출입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⑦ 출입 업소
- ⑧ 직무수행범위
- 「의료기기법」 제40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5항에 따
- 라 위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 출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직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