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1
- (앞 쪽)
- 제 호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 사 진
- 3㎝×4㎝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55㎜×85㎜[백상지 150g/㎡]
- (색상: 연보라색)
- (뒤 쪽)
- 소 속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위 사람은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 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임을
- 증명합니다.
- 직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 장
- 1.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때에
- 는 이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 수 없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