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4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처리기간 | 30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5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의료기관(종합병원) 명칭
- (대표자)
- 의료기관(종합병원) 소재지
- 의료기관(종합병원) 전화번호
- 의료기관(종합병원)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의료기기안전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모니터링센터
- 책임자 성명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1.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 수수료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지정
- 지정서 발급
- (필요시)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2.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한 자료
- 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없 음
- 4.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자료(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담당공무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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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