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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4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5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의료기관(종합병원) 명칭
  • (대표자)
  • 의료기관(종합병원) 소재지
  • 의료기관(종합병원) 전화번호
  • 의료기관(종합병원)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의료기기안전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모니터링센터
  • 책임자 성명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1.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 수수료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지정
  • 지정서 발급
  • (필요시)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2.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한 자료
  • 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없 음
  • 4.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자료(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담당공무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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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