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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조사관증

인과관계조사관증 작성·제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6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제 호
  • 인과관계조사관증
  • (위촉기간: ~ )
  • 사 진
  • 3.5㎝×4.5㎝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 영한 것)
  • 성 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55㎜×85㎜[백상지 150g/㎡]
  • (색상: 연녹색)
  • 소 속
  • 생년월일
  • 위 사람은「의료기기법」제43조의5에
  •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 직인
  •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의료기관, 의
  • 료기기 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
  • 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그 밖
  • 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 장소에 출입하여 의료기기 인과관계조
  • 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를 거
  •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이
  • 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
  • 니다.
  •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 양도하지 못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