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6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제 호
- 인과관계조사관증
- (위촉기간: ~ )
- 사 진
- 3.5㎝×4.5㎝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 영한 것)
- 성 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55㎜×85㎜[백상지 150g/㎡]
- (색상: 연녹색)
- 소 속
- 생년월일
- 위 사람은「의료기기법」제43조의5에
-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 직인
-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의료기관, 의
- 료기기 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
- 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그 밖
- 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 장소에 출입하여 의료기기 인과관계조
- 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를 거
-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이
- 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
- 니다.
-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 양도하지 못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