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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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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7일
수수료2,100원 / 2,4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44

  • 판매업ㆍ임대업 신고증: www.minwon.go.kr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영업소
  • 명칭(상호)
  • 업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소재지
  • 영업의 구분
  • □제조업 □수입업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 재발급 받고자
  • 하는 사항
  • 허가ㆍ인증 또는
  • 신고번호
  • 신청사유
  • 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첨부서류
  • 수수료
  • 2,100원
  • 2,4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등
  • 교 부
  • 작성
  • 발급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