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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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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25일
수수료144,000원 / 160,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9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조소
  • 명칭
  • (수입업소)
  • 소재지
  • 품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책임자
  • 자격 구분
  • □ 면허·자격 □ 학위·학력 □ 경력
  • 구분
  • □ 제조업 □ 수입업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144,000원
  • 160,000원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1.「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신청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 (법인만 해당합니다) 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은 제외합니다)
  • 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은 제외합니다)
  • 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합니다. 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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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