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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15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2

  • (앞 쪽)
  • 제 호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 (업 허가번호: )
  • 구 분
  • [ ]제조 [ ]수입
  • 명칭
  • 분류번호(등급)
  •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 제조방법
  • 성 능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시험규격
  • 제조(수입)업자 정보
  • 허가조건
  • 유효기간
  • 소재지
  • 비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26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
  • 처장 직인
  • (뒤 쪽)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