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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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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처리기간5일
수수료130,000원 / 145,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52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소
  • 명칭
  • 업 허가번호
  • (수입업소)
  • 소재지
  • 구분
  • □품목류
  • □ 제조 □ 수입
  • □품목
  • 명 칭
  • (제품명,품목명,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원 재 료
  • 제조방법
  • 성 능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시험규격
  • 제 조 원
  • (수입하거나 제조공정을 전부
  •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비 고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귀하
  • (뒤 쪽)
  • 첨부서류
  • 수수료
  • 130,000원
  • 14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 신청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부서류

  • 1. 제조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 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 료.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4
  • 2. 수입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 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 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다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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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