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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15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40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기관 명칭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상세
  • 기관 구분
  • [ ]의료기관[ ]혈액원 [ ]보건환경연구원
  • 내용
  • [ ]의과대학 □ 검체 분석ㆍ검사 위탁기관
  • 지정 여부
  • [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 [ ]해당사항 없음
  • 과목 구분
  • [ ]진단검사의학 [ ]병리학
  • (의과대학 및 검체 분석ㆍ검사 위탁기관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제출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 발 급
  • 작성
  • 신청인 삭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없 음 증명하는 서류
  • 3.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 4.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5. 최근 2년간 임상적 성능시험(임상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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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