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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7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1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신청인
  • 기관 명칭
  • (대표자)
  •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 기관 소재지
  • 임상적 성능시험
  • 기관 지정번호
  • 변경내용
  • 지정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발 급
  • 기재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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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