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45,000원 / 50,000원 / 81,000원 / 90,000원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5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품질책임자 변경: 7일)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제조소
- 명칭
- 전화번호
- (수입업소)
- 소재지
- 구분
- □ 제조업 □ 수입업
- 업 허가번호
- 변경내용
- 허가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체외잔단의료기기법」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27,000원
- 30,000원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허가증
- 작성
- 발급
-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뒤 쪽)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
- 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
- 인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 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 전자민원 방문ㆍ우편 민원 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1. 제조업ㆍ수입업 변경
- 1. 제조업ㆍ수입업 변경
- 3. 품질책임자 변경의 경우에는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허가 신청 허가 신청 목의 서류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경 또는 새로운 제조 경 또는 새로운 제조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 소의 추가: 45,000원 소의 추가: 50,000원 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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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